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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주가가 올라서 돈을 버는 건 참 좋지만 행여 양도 소득세 폭탄을 맞지는 않을까 고민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오늘은 해외 주식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이 까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꿀팁 세 가지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주식 세금 종류 2가지
먼저 해외 주식 세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있고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있습니다
배당금에 대한 세금(양도소득세)
배당금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에게 일정 시점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배당 소득세는 15%가 원천 징수되고, 나머지 금액이 통장에 입금됩니다. 이렇게 해외 국가에서 배당금이 들어올 때는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의 배당 소득세를 비교한 후, 더 높은 세율로 부과됩니다.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배당 소득세가 더 높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16.5%의 세율로 원천 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계좌에 입금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세금은 이미 징수되므로, 우리가 따로 낼 세금은 없습니다. 단, 금융 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두 번째로 매매 차액에 대한 세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매매 차액이란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면서 얻어지는 수익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 원짜리 주식을 사서 3만 원에 팔았다면, 이 매매 차액은 2만 원이 되겠죠. 이 세금은 250만 원까지 비과세로 기본 공제를 해 주고,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2%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국내 주식의 경우 현재까지는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 차액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애플 주식을 사고 팔아서 1천만 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1천만 원에서 250만 원 기본 공제를 빼고, 나머지 차액인 750만 원에 세율 22%를 적용해 계산된 금액이 바로 제가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입니다. 여기서는 165만 원이 되겠네요. 물론 벌어들인 돈의 22%이긴 하지만, 그래도 세금이 과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 주식 투자자로서 세금 제도가 하루 빨리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사진에 보면 양도소득세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참고하여 매매 차액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만약 1천만 원을 벌었다면, 양도소득세는 165만 원입니다.
- 5천만 원을 벌었다면, 양도소득세는 1,045만 원입니다.
- 1억 원을 벌었다면, 양도소득세는 2,145만 원입니다.
- 2억 원을 벌었다면, 무려 4,345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 양도세는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식을 팔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을 때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세금 절세방법 3가지
자, 그럼 이 아까운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세할 수 있는 꿀팁 세 가지에 대해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매년 250만원 씩 차익 실현
첫 번째 방법으로는 매년 250만 원씩 차익을 실현하는 방법입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아, 나는 장기 투자자가 주식을 절대 안 팔 거야" 또는 "좋은 주식은 파는 게 아니고 모아가는 거라 했어"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미국 주식은 절대 팔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최근까지도 차익을 실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할 경우, 나중에 한꺼번에 수익을 실현하게 되면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2% 세율이 매겨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매년 연말에 250만 원까지 차액을 실현한 다음, 주식을 다시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주식의 평단가가 상승하고, 계좌에 찍히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실현하는 차익 규모가 더 적어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전체 금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참고로, 양도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도 차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여기서 12월 31일은 매도일 기준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12월 31일에 매도하시면 안 되고요. 미국 주식의 경우 3영업일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절세를 하시려는 분들은 12월 31일에서 영업일 기준 최소 3일 전, 넉넉잡아 일주일 전에는 매도를 마치셔야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매년 250만 원씩 차익을 실현했을 경우와 5년 동안 한 번도 차익을 실현하지 않고 한꺼번에 매도했을 경우에 세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누적 수익금 2,500만 원이 있다고 해 볼게요.
내가 해마다 250만 원씩 팔아서 차액을 실현한 경우,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은 275만 원입니다. 하지만 매년 차액을 실현하지 않고 2023년도에 한꺼번에 매도했을 경우, 내야 할 세금은 무려 495만 원입니다. 세금으로만 220만 원 차이가 나는 셈이죠. 여기서 누적 수익금이 더 증가하거나 투자 기간이 더 길어진다면, 이 세금 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연말에 250만 원씩 차익을 실현한 다음, 다시 해당 주식을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2. 손익통산 활용
양도소득세 절세 두 번째 방법은 손익통산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손익 통산으로 과세가 되는데요, 손익통산이란 손해와 이익을 합산해서 계산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A 주식에서 400만 원 이익을 받고 B 주식에서 -300만 원, 그리고 C 주식에서 100만 원을 이익 받았다고 해 볼게요. 그럼 현재 A 주식 400만 원과 C 주식 1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벌었고, 여기서 B 주식으로 300만 원을 잃었으니 총 손익을 통산한 금액은 200만 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00만 원에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빼 주게 되면 기본 공제액이 더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만약 손익통산을 하지 않았다면, 수익금 5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은 55만 원이 되겠네요. 이 점을 활용하여, 계좌에서 만약 손실이 난 종목이 있다면 매도를 한 다음 다시 재매수를 하게 되면, 손실만큼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각 증권사마다 해외 주식 매매 차이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이동 평균 방식과 선입 선출 방식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동 평균 방식이란 평균 매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말하고요. 선입 선출 방식이란, 먼저 산 주식을 먼저 매도한다고 간주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예시를 들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A 주식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2월에 주가가 100만 원이라서 한 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A 주식의 주가가 올라서 400만 원이 되었는데 이때도 한 주를 매수하고, 11월에는 600만 원이 되었을 때 한 주를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총 세 주를 가지고 있는 거고, A 종목의 평당가는 366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12월에 제가 A 주식 한 주를 600만 원에 매도했다고 해 볼게요. 이 경우, 이동 평균 방식을 사용한다면 제 평단가가 366만 원인데 6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차익은 234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기본 공제 250만 원을 해 주니까 여기서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증권사가 선입 선출 방식을 적용한다고 해 볼게요. 이 경우에는 제가 2월에 최초로 매수했던 매수 단가 10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100만 원에 산 주식을 600만 원에 팔았으니까 차익은 500만 원이 되겠고요. 여기서 250만 원 기본 공제를 해도 세금은 55만 원이 됩니다.
즉, 선입 선출 방식은 먼저 산 주식을 먼저 매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 초반에 매수한 주식의 평단가가 더 낮을 경우 평균 매수 단가로 계산한 것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식 매수로 평단가가 높아진 투자자가 선입 선출 방식을 모르고 평당가 보고 250만 원 차액을 실현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증권사의 양도소득세 계산법을 필수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현재 메이저 증권사 중 선입 선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는 미래에셋, NH 투자증권, KB 증권, 키움 증권이 있고요, 이동 평균 방식을 사용하는 증권사로는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제대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본인에게 선입 선출 방식이 불리하다면, 이동 평균을 사용하는 증권사로 주식을 옮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3. 배우자에게 증여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으로는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수익금을 포함해서 주식으로 5억 원을 벌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것을 배우자에게 그대로 증여하여 배우자가 바로 매도를 했다면 양도소득세는 과연 얼마일까요? 금액이 무려 5억이나 되니 세금이 굉장히 많을 것 같잖아요? 정답은 양도소득세 0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부부 간에는 쌍방으로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한 다음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세를 계산할 때 취득 가액을 증여 시점의 주식 가액으로 산정하는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증여 시점 전후 각각 2개월씩 총 4개월 간의 종가 평균으로 계산하여 증여 재산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 가액을 올린 다음에 매도를 하기때문에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우시죠? 제가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남편이 애플 주식을 1억 원에 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애플 주식이 상승하여 5억 원으로 올랐다고 해 볼게요. 그런 다음, 이 애플 주식을 아내에게 증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배우자 증여는 6억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0원입니다.
그런 다음, 아내가 바로 이 애플 주식을 제3자에게 5억 원에 매도했다고 해 볼게요. 그럼 과연 양도소득세 세금은 얼마일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 가액을 증여 시점에 주식 가액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5억 원으로 계산되어서 양도세는 0원입니다. 취득 가액이 5억 원인데 아내가 5억 원에 팔았으니까 차익이 없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는 0원이 됩니다.
사실 이 방법은 이미 부동산 투자에서 유행했던 엄청난 절세 방법인데요. 하지만 부동산의 경우 2년 가세 제도가 적용되면서 더 이상 이 방법으로는 절세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방법이 있지만, 주식의 경우에도 2025년부터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증여받은 시점이 아닌 최초 증여자가 취득했던 가격으로 취득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즉,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2년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말이죠.
2년 과세가 시행되면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과 똑같이 남편이 애플 주식을 1억 원에 매수했고, 3년 뒤에 5억 원으로 가치가 상승해서 아내에게 애플 주식을 그대로 증여했다. 마찬가지로 배우자 증여는 6억까지 공제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0원입니다.
이때 아내가 바로 애플 주식을 제3자에게 5억 원에 매도했다고 해 볼게요. 만약 2년 과세가 시행된 시점이라면, 취득 가액을 증여받은 시점, 그러니까 5억 원이 아니라 최초의 증여자 남편이 취득했던 가격인 1억 원으로 산정을 하게 되므로 양도소득세는 8,745만 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24년까지 미국 주식으로 투자 수익이 크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이 방법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죠.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100만 원 이상 차익을 실현하게 되면 연말 정산 때 인적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자, 그럼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도 알아봤으니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도 알아봐야겠죠?
양도소득세는 내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에는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증권사 양도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개인이 직접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지만, 양식도 굉장히 복잡하고 매도한 내역을 일일이 찾아서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증권사에서 이런 신고 대행 서비스를 아주 잘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양도세는 원천 징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세 신고를 안 할 경우 가산세 20%가 붙게 되고요. 신고를 하긴 했지만 금액을 줄여서 신고를 했다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10%가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해야겠죠.
내용 정리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주식 세금에는 크게 배당금에 대한 배당 소득세와 매매 차액에 대한 양도 소득세가 있습니다.
배당 소득세는 알아서 원천 징수된 다음 통장에 들어오기 때문에 개인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매매 차액에 대한 세금은 25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 소득세율 22%가 적용됩니다.
이렇게 높은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절세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 매년 250만 원씩 차액을 실현하여 양도 소득세 전체 금액을 줄이는 방법
- 손익 통산을 활용하여 손실 종목을 매도한 다음 재매수하는 방법
-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2025년부터 2년 과세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전에 확실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도 차액을 기준으로 하고, 매도일 기준이 아니고 결제일 기준이기 때문에 3일 전까지는 무조건 매도를 마치셔야 합니다.
내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양도세를 신고하시면 되고, 개인이나 증권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증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고 대행 서비스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 소득세 절세 방법 세 가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방법을 잘 활용하여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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